"가정 파탄 내고 잠이 오냐"…남편 불륜녀에 카톡 보냈다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던 여성에게 협박성 내용을 담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백 차례 보낸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김태환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1)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던 여성에게 협박성 내용을 담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백 차례 보낸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김태환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1)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22년 11월 1일까지 총 342건의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10월 B씨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B씨에게 불륜 관련 사실관계를 추궁하거나 B씨의 외모를 비하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넌 행복해선 안 되는 존재"라거나 "불륜으로 남의 가정을 파탄 낸 넌 평생 행복할 수 없다", "네 덕분에 우리 아들은 아빠가 없어졌다", "두 발 뻗고 잠이 오냐"는 등의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 진술과 B씨의 경찰 진술조서 등 증거에 비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할머니, 세뱃돈 주세요"…두둑이 챙겨줬는데 '증여세 폭탄'
- "진짜 바닷속에 들어온 거 같아요"…'우와' 감탄사 연신 터졌다 [현장+]
- 1억 넣었더니 20억 됐다…잡주도 아닌데 2000% 뛴 이유 [윤현주의 主食이 주식]
- "이대로면 결혼은 꿈도 못 꿔"…30대 교사 한숨 쉰 까닭 [이슈+]
- "아내 몰래 성과급 1000만원 투자했는데…" 30% 폭락 피눈물 [백수전의 '테슬람이 간다']
- 박진영 50억·양현석 200억…'주주 달래기' 대놓고 나섰다 [연계소문]
- "무면허 운전? 노 프라블럼"…이근 전 대위, 검찰 송치
- "너무 끔찍한 일"…테일러 스위프트도 당했다
- 'MLB 첫 흑인 선수' 재키 로빈슨 동상 도난…발만 남고 사라져
- 가벼운 두통이었는데…"그러다간 평생 고생" 날벼락 [건강!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