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부당 행위' 인정에도 무죄...임종헌 1심 결과 주목
[앵커]
사법 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일흔여섯 번째 생일 날, 5년 만의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일부 부당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직권 자체가 없거나 대법원장 재량에 해당한다는 게 이유인데,
다음 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받는 9가지 혐의 가운데 핵심은 '직권 남용' 혐의입니다.
47가지 범죄 사실 가운데 6가지만 빼고 이 혐의가 적용됐을 정도입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가 아닌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 성립하는데,
1심 재판부는 '재판에 개입할 수 없는 대법원장은 남용할 권한 자체가 없다'는 법리로 범죄사실 대부분에 직권남용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부 사안에 대해선 당시 법원행정처가 월권을 했단 점을 인정했습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을 와해하는 방안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건 법관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부당한 지시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를 실제 지시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양 전 대법원장의 공모 관계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또, 이른바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된 일부 판사에게 불이익한 인사 조처를 한 게 맞는다면서도, 대법원장의 폭넓은 재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고법 판사 뇌물 사건과 관련해선 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 개입이 명백하다고 지적했지만, 양 전 대법원장의 가담은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성훈 / 변호사: (재판부는) 대부분 직권남용죄가 법리상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고요. 사실관계 면에서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체적인 재판 개입 행위를 했다는 입증이 부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 전 대법원장 판결에서 임종헌 전 차장의 일부 혐의가 인정되면서, 다음 달 5일 예정된 임 전 차장의 1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사법 농단 의혹 실무자 가운데 최고 윗선인 임 전 차장에게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는데, 기소된 전·현직 법관 14명 가운데 마지막으로 1심 판결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들 가운데 일부라도 유죄 판결을 받은 건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두 명에 불과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영상편집;고창영
그래픽;김진호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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