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망하라는 소리" 불만 속…중대재해법 '5인 이상' 확대 시행

임예은 기자 2024. 1. 2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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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해 적용됩니다. 법이 통과된 지 3년 만인데, 중소 사업장은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입장입니다.

남은 과제가 무엇인지, 임예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박병석/당시 국회의장 (2021년 1월 8일)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2021년 국회 문턱을 넘은 중대재해법은 이듬해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습니다.

3년의 유예 기간을 지나, 오늘부턴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모두 적용 대상이 됩니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준비가 덜 된 탓에 당장은 부담이라고 말합니다.

[A씨/영상장비 제조업체 대표 : (오늘부터) 이런 사고가 나면 대표이사는 무조건 구속이다. 감옥에 가면 이 회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회사 망하라는 이야기밖에 더 돼요?]

안전 관리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고 업무 부담도 크다고 호소합니다.

[B씨/전동기 제조업체 대표 : 안전 보건 관련해서 하려면 교육도 해야 하고 와서 점검도 해야 하고, 수정도 해야 하고…업무하는 데 지장이 많아서 생산성이 많이 차이 나죠.]

시행 초기 혼란이 불가피해, 현장에 빨리 안착하는 게 과제로 남았습니다.

특히 노동계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만큼 추가 유예 논의보다는 지원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합니다.

[손익찬/중대재해넷 변호사 (어제) : (이제부터라도) 사업주들이 법을 잘 지켜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87만여 중소 사업장의 안전 보건 실태를 조사해 맞춤형 지원책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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