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포토뉴스]

조주현 기자 2024. 1. 2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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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5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게 된 수원특례시의 한 식당에서 27일 오후 종업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021년 1월 공포 후 이듬해 1월부터 시행됐으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년의 유예 기간을 두었다.

유예 기간이 끝나면서 이날부터 5인 이상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됐다. 

조주현 기자 jojuhyun013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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