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점주 추행하고 경찰에겐 가래침…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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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점주를 강제추행 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파출소 책상을 부수고, 경찰관에게 가래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린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어제(26일) 강제추행 및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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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점주를 강제추행 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파출소 책상을 부수고, 경찰관에게 가래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린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어제(26일) 강제추행 및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보호관찰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등을 명령하고, 별지 준수사항으로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외출 자제, 정기적인 정신과 진료 등을 부과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1일 부산의 한 주점에서 주인 B(40대·여)씨에게 귓속말을 할 것처럼 다가가 기습적으로 볼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는 지구대에서도 소란을 피우다가 150만 원 상당의 책상을 부수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에게 가래침을 뱉거나 허벅지를 꼬집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앞서 A 씨는 2022년 8월 노래방에서 흉기로 사람을 위협하고, 택시 잡는 사람을 갑자기 끌어안는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뒤 파출소 물건을 훼손했고, 이후 경찰관까지 폭행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면서도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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