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여자랑 있다고 던져놔”…‘비방 목적 없었다’던 박수홍 형수의 카톡

서다은 2024. 1. 2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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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인 박수홍(53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53) 씨가 지인에게 박수홍을 비방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전해졌다.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씨가 자신의 절친한 친구 A씨에게 '상가 임대료를 박수홍에게 내고 있다', '박수홍이 여자와 동거하고 있다' 등의 내용을 유포하라고 지시한 내용을 재구한 메시지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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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방송인 박수홍(53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53) 씨가 지인에게 박수홍을 비방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전해졌다.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씨가 자신의 절친한 친구 A씨에게 ‘상가 임대료를 박수홍에게 내고 있다’, ‘박수홍이 여자와 동거하고 있다’ 등의 내용을 유포하라고 지시한 내용을 재구한 메시지를 공개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이 씨는 박수홍 사생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한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 받았다. 이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며 “사실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공소장에 기재된 허위 사실들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씨가 자신의 말이 허위 사실임을 몰랐을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이진호의 주장이다.

이진호가 공개한 메시지에 따르면 2021년 4월1일 이 씨는 A씨에게 “‘전 박수홍씨 상가 임차인인데, 제가 꼬박꼬박 박수홍 통장에 임대료를 입금하고 있는데 이상하다’. 이렇게 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린 임대료 아직 한번도 못 받았다. 박수홍이 안 준다. 본인이 그 통장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 캡처
 
박수홍은 당시 자신의 수입이 연간 수십억원에 이르는데도, 소속사로부터 1~3억원밖에 정산을 못 받았다고 주장했고, 소속사 대표였던 친형 박씨는 자신의 상가 임대 수익을 박수홍의 카드값으로 쓰는 등 우회적 지급이 있었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이진호는 “상가 임대료가 박수홍의 통장에 입금이 됐지만, 통장을 관리한 것은 박수홍 형 부부였다. 박수홍이 임의로 사용한 흔적이 없다”면서 “직접 통장을 관리하고 썼는데, (재판에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이씨는 A씨에게 박수홍의 사생활 문제를 공론화하라고도 지시했다.

A씨가 “여자(당시 박수홍의 여자친구였던 김다예 씨)가 수면 위에 올라야 우리가 댓글 달기도 쉬울 듯”이라고 하자, 이씨는 “그냥 달아. 박수홍 같이 살고 있는 여자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박수홍과 같은 아파트 사는데 항상 여자랑 있다고 해”라고 했다.

이에 A씨는 “여자 얘기해도 되는 거냐. 꾹 참고 있는데”라고 했고, 이씨는 “(박수홍 아파트) 명의가 (김다예한테) 넘어간 건 얘기하지 말고 ‘그냥 아파트 사는 사람인데 박수홍 항상 여자랑 있는 것 같다’고만 던져주면 알아서 파헤치지 않을까”라고 예측했다.

김다예와의 동거에 대해서도 이진호는 “‘미운 우리 새끼’ 출연 당시 동거한 사실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 “형수가 누구보다 발 빠르게 김용호 씨를 찾아가지 않았다면, 박수홍이 가족을 상대로 이렇게까지 법정 공방을 벌일 이유 자체가 없었다”고 이 씨를 비판했다.

한편 이 씨는 이날 재판과 별개로 남편과 함께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60여억원을 빼돌리는 데 가담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도 기소된 상태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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