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 7시 김치찌개 끓이신 분”…아파트 주민 항의 쪽지에 ‘황당’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may@mk.co.kr) 2024. 1. 2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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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찌개를 끓여 먹었다가 입주민의 항의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A씨가 받은 항의 쪽지에는 "1월 12일(금) 저녁 7시경 김치찌개 끓이신 분, 1월 13(토) 밤 10시경 된장찌개 끓이신 분. 제발 문 열고 환풍키 켜고 조리합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받았다. 다른 음식도 아니고 한국인이면 자주 먹는 찌개인데 기분이 너무 안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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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JTBC ‘사건반장’]
아파트에서 찌개를 끓여 먹었다가 입주민의 항의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6일 JTBC ‘사건반장’에서 제보자 A씨는 최근 음식 냄새로 인해 이웃집 민원을 받았다며 자신이 받은 쪽지를 공개했다.

A씨가 받은 항의 쪽지에는 “1월 12일(금) 저녁 7시경 김치찌개 끓이신 분, 1월 13(토) 밤 10시경 된장찌개 끓이신 분. 제발 문 열고 환풍키 켜고 조리합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열흘 뒤 현관문에 붙은 쪽지에는 또 다시 “1월 24일(수) 오후 3시50분경 김치찌개 조리하신 분. 제발 환풍기 켜고 문 열고 조리해 주세요”라고 적혀 있었다.

A씨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받았다. 다른 음식도 아니고 한국인이면 자주 먹는 찌개인데 기분이 너무 안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집만 받은 게 아니라 층수에 있는 모든 집 앞에 붙어져 있었다. 내 집에서 찌개도 못 끓여먹나 하는 답답한 심정에 제보했다”고 밝혔다.

이를 본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가정에서 흔히 해 먹는 찌개 냄새에 너무 예민한 게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누리꾼들은 “집에서 밥 해 먹는 게 잘못이냐”, “아파트에 살면서 그 정도 냄새를 못 참으면 단독주택으로 가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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