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선 출마자격 박탈 요구한 美 유권자들…대법원에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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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부 유권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하라고 대법원에 촉구했다.
대법원은 1·6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에 가담했다고 봤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연방대법원에 상소를 제기하고 심리를 요청했다.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14조3항을 근거로 출마 자격을 박탈할 권한이 있는지, 이 조항이 다른 공직자 뿐만 아니라 대통령직에도 적용되는지 검토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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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헌법 13조3항 적용·의회 난입 사태 반란 해당 여부 관건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미국 일부 유권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하라고 대법원에 촉구했다.
이들이 문제 삼은 건 지난 2021년 1월 6일 발생한 의회 난입 사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동한 반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트럼프는 패배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며 성난 군중이 의사당을 공격하도록 선동했다”며 “수정헌법 14조3항은 반란 선동자 대통령들에게 무엇이든 할 자유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언급된 수정헌법 14조3항은 반란에 가담할 경우 공직을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투표용지에서 뺴라고 주 정부에 명령한 것이다. 대법원은 1·6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에 가담했다고 봤다. 대통령직도 공직인 만큼,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결과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연방대법원에 상소를 제기하고 심리를 요청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다음달 8일 구두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 효력은 연방대법원 결정까지 유예된다.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14조3항을 근거로 출마 자격을 박탈할 권한이 있는지, 이 조항이 다른 공직자 뿐만 아니라 대통령직에도 적용되는지 검토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만약 적용이 된다고 본다면 1·6 의회 난입 사태의 반란 해당 여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담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김가은 (7rsilv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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