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농상경위,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 원안 가결

김동규 기자 2024. 1. 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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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전북도의회는 나인권 도의원(김제1)이 발의한 '프리랜서 권익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최근 농산업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관련 조례안엔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과 보호·지원 대책을 포함한 기본계획·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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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권 도의원 "근로기준법 적용 못 받는 사각지대 개선"
나인권 전북특별자치도의원이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조례안을 발의했다.(의회제공)2024.1.27/뉴스1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전북도의회는 나인권 도의원(김제1)이 발의한 '프리랜서 권익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최근 농산업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프리랜서 종사자가 늘고 있지만, 지자체 차원에선 상위 법령 부재 등을 이유로 그 현황 파악마저 쉽지 않은 형편이다.

이와 관련 조례안엔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과 보호·지원 대책을 포함한 기본계획·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조례안은 표준계약서를 제작해 전북도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노동조건·노동환경 개선,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등의 지원사업을 하도록 했다.

나 의원은 "프리랜서는 특정 집단·기업에 전속되지 않지만, 근로자의 사용 종속적 측면을 갖는다. 그런데도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다"며 "각종 불공정 거래로부터 권익을 보호하고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내달 2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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