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행복할 수 없어" 남편 불륜녀에 협박 카톡한 30대 벌금형

이재현 기자 2024. 1. 2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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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불륜관계인 여성에게 협박성 내용의 카카오톡(카톡) 메시지를 보낸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김태환 판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20일 오후 7시30분부터 같은 해 11월1일까지 남편과 불륜 관계에 있는 B씨에게 모두 342건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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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불륜관계인 여성에게 300여 차례 협박 카카오톡(카톡) 메시지를 보낸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남편과 불륜관계인 여성에게 협박성 내용의 카카오톡(카톡) 메시지를 보낸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김태환 판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20일 오후 7시30분부터 같은 해 11월1일까지 남편과 불륜 관계에 있는 B씨에게 모두 342건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10월 남편과 B씨가 불륜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B씨에게 사실관계를 추궁하거나 B씨의 외모를 비하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넌 행복해선 안 되는 존재", "불륜으로 남의 가정을 파탄 낸 넌 평생 행복할 수 없다", "네 덕분에 우리 아들은 아빠가 없어졌다". "두발 뻗고 잠이 오냐"는 내용의 메시지를 B씨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 진술과 B씨의 경찰 진술조서 등 증거에 비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이재현 기자 jhyu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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