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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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다.
27일 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새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들은 더욱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이행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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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발생 상대적 적은 식당·카페도
[헤럴드경제(광주)=김경민기자]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다.
27일 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새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들은 더욱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이행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2021년 1월 공포 후 다음해 1월부터 시행됐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년의 유예기간을 더 준 후 이날부터 적용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됐다.
이번 확대 적용을 앞두고 준비 부족을 호소하는 중소기업들의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정부와 여당이 2년 추가 유예를 추진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 결국 추가 유예 없이 예정대로 유예기간이 종료됐다.
새로 중대재해처벌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5∼49인 사업장은 83만7천 곳이다. 종사자는 약 800만명이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 개인사업주 역시 법 적용 대상이다.
업종과 관계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중대재해가 잦은 제조업·건설업 사업장은 물론 재해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은 음식점, 빵집 등 서비스업 사업장이나 사무직만 있는 사업장도 대상이다.
노동계는 이번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적용으로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됐다”고 환영하고 있다.
kkm997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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