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다코야키 빼돌려” vs "사장이 돈 안 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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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코야키 매장 업주가 직원이 300만원어치 음식을 횡령했다고 고발한 가운데, 직원 측은 업주가 일부 급여를 미지급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B씨는 A씨가 다코야키를 몰래 가져간 것에 대해 '횡령 사실인정 및 7월분 급여 자진 반납' 각서를 작성하게 했고, 이후 해고 조치했다.
이에 B씨는 "직원(A씨)과 합의하고 피해액 일부를 7월 한 달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했다"면서도 "노동법에 따라 이미 합의됐던 7월분 급여를 지급해야 할 상황이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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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신고에 사장도 횡령 맞고발
[서울=뉴시스]박예진 인턴 기자 = 한 다코야키 매장 업주가 직원이 300만원어치 음식을 횡령했다고 고발한 가운데, 직원 측은 업주가 일부 급여를 미지급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지난 2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직원 A씨는 지난해 5월 아르바이트생으로 입사한 뒤 같은 해 6월부터 다른 지점의 매니저로 근무했다.
해당 가게 업주 B씨는 "7월 1일부터 30일까지, 총 30회(매일)에 걸쳐 다코야키 421상자를 챙겼다"며 "피해액이 310여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B씨는 A씨가 다코야키를 몰래 가져간 것에 대해 '횡령 사실인정 및 7월분 급여 자진 반납' 각서를 작성하게 했고, 이후 해고 조치했다.
또 A씨를 업무상 횡령죄와 업무방해죄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외에도 A씨의 범행을 도운 직원 2명도 업무상 횡령 방조죄로 고소한 상태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지난해 7월과 8월 일부 급여를 미지급했다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다코야키를 가져간 것과 관련해 "남은 것을 버리기 아까우니 먹어도 되냐고 B씨 측에 물었고, 증거도 남아있다"며 "B씨가 나중에 그걸 꼬투리 잡더니 강제로 월급을 안 주고 무보수로 일을 더 시켰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B씨는 "직원(A씨)과 합의하고 피해액 일부를 7월 한 달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했다"면서도 "노동법에 따라 이미 합의됐던 7월분 급여를 지급해야 할 상황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 두 번 매장 마감 후 남으면 조금 챙겨가도 되냐고 물은 게 전부였다"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jin061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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