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피해 극심, 민주당 고집 탓”…중대재해법에 날세운 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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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49인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날 선 비판을 가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27일 논평을 내고 "오늘부터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 자영업·중소기업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된다"며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유예를 요청한 정부·여당과 경영계의 호소를 묵살한 민주당의 고집 탓"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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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49인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날 선 비판을 가했다. 그동안 경영계가 "대다수 중소시업은 자금‧인력 부족으로 준비가 미흡하다해 도산 우려가 있다"며 2년 추가 유예를 호소했지만, 민주당의 강행으로 영세 기업들이 도산 위기에 몰렸다는 주장이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27일 논평을 내고 "오늘부터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 자영업·중소기업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된다"며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유예를 요청한 정부·여당과 경영계의 호소를 묵살한 민주당의 고집 탓"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50인 미만 사업장의 94%가 법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다. 2곳 중 1곳은 안전보건 업무를 맡을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현장의 실정"이라며 "갑작스러운 법 확대 적용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에 극심한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결국 줄도산 하거나 직원 해고, 채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그 피해가 근로자에게 돌아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산업 현장에서 안전은 분명 최우선 가치지만, 안전은 예방을 목적으로 해야 할 일이지 처벌이 능사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은 오늘부터 시행되지만 아직 논의와 협상의 기회는 마지막 본회의까지 남아 있다"며 "정부 역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2021년 1월 공포 후 2022년 1월부터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년의 유예기간을 더 줘 이날부터 적용된다.
경제계에서는 중소기업 대다수가 자금과 인력 부족 등으로 준비가 미흡하다고 호소했고, 정부와 여당이 2년 추가 유예를 추진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막판 합의 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 전제된다면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내달 1일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에 새로 적용되는 5~49인 사업장은 83만7000곳, 종사자는 800만 명가량이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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