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50인↓ 기업도 중처법 대상…與 "민주당 고집 탓 소상공인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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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7일 이날부터 시행되는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혼란을 줄 것이라며, 이는 '정부여당과 경영계의 호소를 묵살한 민주당의 고집 탓'이라고 꼬집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늘부터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 자영업·중소기업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된다"며 "이로써 83만7000여 곳의 영세 자영업자들이 큰 혼란에 빠지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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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은 27일 이날부터 시행되는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혼란을 줄 것이라며, 이는 '정부여당과 경영계의 호소를 묵살한 민주당의 고집 탓'이라고 꼬집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늘부터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 자영업·중소기업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된다"며 "이로써 83만7000여 곳의 영세 자영업자들이 큰 혼란에 빠지게 됐다"고 했다.
이어 "50인 미만 사업장의 94%가 법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고 2곳 중 1곳은 안전보건 업무를 맡을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지만 이는 현장의 실정"이라며 "갑작스러운 법 확대 적용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에 극심한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세 업체 사업주들은 사고 발생에 대한 걱정에 더해 언제, 어떤 사고로 인해 처벌받게 될지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며 "줄도산하거나 직원 해고, 채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피해는 근로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산업 현장에서 안전은 최우선 가치이지만 처벌이 능사가 될 수는 없다"며 협상의 기회가 본회의까지 남아있는 만큼 소상공인들의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처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다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공사금액 50억원 이하 사업장에게는 준비 기간 부족 등을 우려해 2년 시행 유예 기간이 부여됐다.
법 전면 적용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달 3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중소기업과 경영계의 의견을 수렴해 법 전면 적용이 현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를 2년 더 적용 유예하는 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정부 사과 △추가 2년 유예 후 무조건 시행을 통과 조건으로 내걸었다. 여야는 전면 적용 시행 전 마지막 본회의가 개최되는 25일까지 줄다리기를 이어갔으나,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해 결국 최종 합의가 불발됐다. 일단 여야는 내달 1일 본회의 전까지 추가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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