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권을 국민 입법권으로"···입법권을 국민에게 주도록 헌법 개정 운동 시작

권윤수 2024. 1. 2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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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명시한 헌법 조항을 '입법권은 국민에게 속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기 위한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직접민주주의당 주비위원회는 1월 27일 서울역광장에서 '입법권을 국민에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헌법 제40조 개정 서명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국민 입법권을 통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것으로 국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스위스처럼 국민주권과 국회가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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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명시한 헌법 조항을 '입법권은 국민에게 속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기 위한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직접민주주의당 주비위원회는 1월 27일 서울역광장에서 '입법권을 국민에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헌법 제40조 개정 서명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직접민주주의당 주비위원회는 "오는 2월 말 3월 초 창당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발기인 대회를 열기 전에는 '준비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어 '주비위원회'라는 용어를 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국민이 입법권을 갖도록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주요 정당과 정치인이 선거할 때만 민생정치를 외치다가 선거가 끝나면 극단적인 진영싸움과 권력투쟁에만 몰두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 입법권을 통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것으로 국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스위스처럼 국민주권과 국회가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위스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1년에 4번 정기적으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국민투표는 시민이 제안한 안건뿐 아니라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재검토하는 안건도 포함합니다. 

직접민주주의당 주비위원회에 따르면 스위스 의회에서는 통과된 법안이 다시 국민투표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의회 내 협상과 조정이 잘 이뤄지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를 도입해 국회에서 각 정당이 법안 처리를 두고 정쟁과 갈등을 빚는 현상을 막아보자는 것입니다. 

"입법권을 국민에게 속하는 것으로 헌법을 바꾼다면 국회와 사회의 정쟁·갈등이 줄어들고, 언론의 관심이 진영싸움에서 정책 선택의 문제로 변화하며, 권력형 부패가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직접민주주의당 주비위원회는 "이번 헌법 개정 서명운동을 바탕으로 서울, 경기, 인천, 대구, 대전 등 5개 지구당에서 각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모집한 뒤 2월 말이나 3월 초 창당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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