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가자”… 처음 본 여성 머리채 잡고 때린 50대 목사

김석모 기자 2024. 1. 2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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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전경. /뉴시스

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50대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상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6일 오후 12시55분쯤 대전 유성구의 한 거리에서 B(여·27)씨의 허벅지를 발로 두 차례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 끌고가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와는 일면식도 없던 A씨는 당시 “교회에 같이 가자”고 했지만 B씨가 거절하며 따라오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 판사는 “(B씨와)합의했지만 갑자기 잡아끌고 폭행해 다치게 한 것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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