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양육비 국가가 선지급...여성가족부 "도입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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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대신 주고 추후 받아내는 방식인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여가부 관계자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하는 단계로,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준비 기간을 거쳐 제도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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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대신 주고 추후 받아내는 방식인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여가부 관계자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하는 단계로,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준비 기간을 거쳐 제도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부모에게 정부가 대신 지급한 후 이를 양육비 채무가 있는 비양육 부모로부터 받아내는 방식이다.
정부는 양육비 지급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조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높지 않다.
현재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한부모가족(중위소득 75% 이하)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 긴급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지원 기간이 최대 1년이며, 정부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채무를 회수한 비율도 15%로 낮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여가부는 지난해 긴급지원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 올해 연구 결과를 토대로 회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한 후 선지급제 도입에 나설 방침이다.
여가부가 지난 2021년 7월부터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에 504명의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가한 가운데, 양육비를 지급한 이는 121명(24.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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