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뒤바뀐 남욱 진술, 부당거래"…檢 "사실 왜곡 강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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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남욱 변호사가 구속을 피하기 위해 진술을 바꿨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대해 검찰이 "회유·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검찰은 "남 변호사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대장동 비리를 사실대로 진술하기 시작한 것은 2022년 11월부터인바, 그 당시에는 남 변호사가 구속 재판을 받고 있어 신병 결정 권한이 법원에 있었다"며 "즉 당시는 구속에 관한 검찰의 재량이 없었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남 변호사는 자기 의지에 따라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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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남욱 변호사가 구속을 피하기 위해 진술을 바꿨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대해 검찰이 "회유·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그 누구를 상대로도 구속 등을 빌미로 회유·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며 "이와 같은 사실은 현재 진행 중인 각종 공판에서 사건 관계자들이 출석해 여러 차례 증언한 것으로도 충분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과 대장동 관계자 간 '부당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지난 23일 이 대표의 대장동·성남FC 사건 공판에서 있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언을 거론했다. 유 전 본부장은 "남 변호사로부터 당시 수사팀 방침에 따라 (진술)하면 구속을 안 시킨다는 얘기가 있다고 들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대책위는 "남 변호사의 말이 이 대표를 겨냥하는 방향으로 180도 뒤바뀐 이유가 구속을 무기로 한 회유·겁박 때문이었느냐"며 "검찰의 유일한 무기였던 뒤바뀐 진술마저 부당거래의 산물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남 변호사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대장동 비리를 사실대로 진술하기 시작한 것은 2022년 11월부터인바, 그 당시에는 남 변호사가 구속 재판을 받고 있어 신병 결정 권한이 법원에 있었다"며 "즉 당시는 구속에 관한 검찰의 재량이 없었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남 변호사는 자기 의지에 따라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진술변경의 계기가 됐다고 주장하는 남 변호사의 불구속 약속 논란은 전 정부 수사팀이 수사하던 2021년 10월에 있었던 일로 현 수사팀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며 "남 변호사는 귀국 후 바로 구속됐으므로 논란이 사실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해 이 대표 재판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는 민주당의 시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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