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유예 무산”…중대재해법, 오늘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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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의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다.
중대재해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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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의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다.
중대재해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2021년 1월 공포 후 2022년 1월부터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년의 유예기간을 더 줘 이날부터 적용된다.
경제계에서는 중소기업 대다수가 자금과 인력 부족 등으로 준비가 미흡하다고 호소했고, 정부와 여당이 2년 추가 유예를 추진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막판 합의 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 전제된다면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내달 1일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유예는 현실적으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그동안 준비하지 못한 원인을 개선하고 마지막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며 "법 시행 전까지 유예 법안을 통과시켜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에 새로 적용되는 5~49인 사업장은 83만7000곳, 종사자는 800만 명가량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업종‧규모별로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등을 일정 인원 이상 둬야 하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이들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는 없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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