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으로 만난 또래 여학생 살해한 10대… 소년범 법정최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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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또래 여학생을 살해한 10대 청소년이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7)에게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28일 오전 3시20분쯤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한 아파트에서 B양(16)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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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7)에게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년범에게 선고할 수 있는 부정기형 중 최고 형량이다.
A군은 지난해 10월28일 오전 3시20분쯤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한 아파트에서 B양(16)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채팅 앱으로 만난 사이로, A군이 B양의 집으로 찾아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툼이 벌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범행 직후 현장을 빠져나와 '흉기에 찔렸다. 나도 상대를 찔렀다'는 취지로 112 신고했다. 경찰 출동 당시 의식이 없는 상태였던 B양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같은날 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심장이 관통되는 등의 치명적인 상해를 입고 사망하는 등 기록상 드러난 범행의 방법과 내용이 잔인하다"며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소년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잔혹함과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의 중대성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재현 기자 jhyu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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