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또 빠져" 보·잘·알 종사자 가담 사기 느는데…[임성원의 속편한 보험]
법리적 검토 필요…법무부 "법정형 상향 입법례 드물어"
브로커형 사기 늘며 실효성 의문 지적도
보험 하면 어떤 게 떠오르나요? '내 번호 어떻게 알고 전화한 거지?', '가입하라고 할 땐 천사더니 보험금 줄 때는 악마네' 등 대부분 부정적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또 필요할 때 찾게 되는 게 보험이잖아요? 앞으로 알아두면 쓸 데 있는 다양한 보험 이야기로 막힌 속을 뻥 뚫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0·30세대를 겨냥한 일명 '가성비 보험'도 나오고 있죠. 보험에 가깝게 다가갈수록 멀게 느껴지는 분들을 위한 정보도 알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편집자주]
수억대 보험금을 노린 인면수심의 범죄가 끊이지 않으며 보험사기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최근에는 조직적·지능적 보험사기로 진화했다. 전문 브로커 조직과 결탁한 보험사기나 SNS(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단기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로 젊은 층이 사기에 가담하고 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과 피해액은 매년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지난 2022년 보험사기 적발액은 1조818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적발액은 전년(9434억원) 대비 1384억원(14.7%) 늘었다. 적발 인원도 전년(9만7629명)과 비교해 5.2%(5050명) 증가한 10만2679명이었다. 지난해에도 조직형 사기가 잇따르면서 또 한 번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하지만 보험산업을 가장 잘 아는 보험업 종사자가 브로커형 사기 등을 공모한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다. 보험설계사, 손해사정사, 의료기관종사자 등이 연루된 사기 건도 비일비재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직업별 보험사기 적발 현황' 중 보험설계사(1598명), 병원 종사자(1673명), 자동차정비업자(1157명) 등 관련 전문 종사자의 비중은 4.3%(4428명)로 나타났다. 보험설계사와 병원 종사자는 각각 전년 대비 35.7%, 14.8% 증가했다. 보험사기 연루된 설계사들이 급증하는 가운데 대부분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5~2021년 기준 보험사기 연루 설계사 중 벌금 이상은 63%이었다. 기소유예와 비수사 비중은 각각 16.2%, 20.8%로 나타났다.
실제로 한 보험사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 A씨는 대전 B치과병원의 상담실장 C씨와 공모해 환자들의 치과 기록을 조작한 후 보험금을 청구한 조직형 보험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한 보험사 소속 설계사 D씨는 골프장에서 홀인원 축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취소했음에도 해당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가짜 카드 영수증을 제출해 보험금을 타는 수법을 벌였다가 적발됐다.
정부가 민생 침해 범죄 대응을 강화하며 이른바 '보험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관련 개정 법안이 지난 25일 만장일치로 국회 최종 문턱을 넘었다. 다만, 핵심 조항으로 꼽힌 '보험산업 관계자 가중처벌'이 빠졌다는 점이 아쉬움을 남긴다. 업계에선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표하기도 한다. 보험업을 가장 잘 이해하는 전문 종사자들이 브로커 등을 통해 교묘한 사기 수법을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추가 개정을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번에 보험업 종사가 가중처벌 조항이 개정안에서 삭제된 건 법리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와서다. 법무부와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사위에선 해당 조항에 대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법무부는 전문 종사자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는 입법례가 드물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업계 종사자라는 이유만으로 가중처벌하면 평등권 침해 및 책임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보험금 누수를 막아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전가 피해가 일부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보험사들은 전담 조직인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을 구축하고 인공지능(AI) 등 기술을 고도화해 사기 행위에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법이 시행된 이후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응하기엔 관련 법은 역부족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기를 알선하거나 유인 및 권유, 광고하면 처벌할 수 있다. 현행 보험사기 행위자와 같은 처벌 수위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기존에는 보험금을 편취했거나 제3자가 편취할 수 있도록 할 때만 처벌할 수 있었다. 이 밖에 △금융위원회, 관계 행정기관 및 보험사 등에 자료 제공 요청 가능 △사기 수사에서 입원 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보험사기로 판명 시 상대 운전자에게 피해 고지 및 보험료 반환 △징역형 및 벌금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 강화 등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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