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출마자격 박탈해야” 美콜로라도 유권자들, 대법원에 촉구

김태영 기자 2024. 1. 2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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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의견서가 연방대법원에 제출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 콜로라도주 일부 유권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6 의회 난입 사태를 선동했으며 그러한 행동은 반란에 해당한다"며 연방대법원을 향해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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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심리 앞두고 의견서 제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서울경제]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의견서가 연방대법원에 제출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 콜로라도주 일부 유권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6 의회 난입 사태를 선동했으며 그러한 행동은 반란에 해당한다"며 연방대법원을 향해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트럼프가 패배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대신 성난 군중이 의사당을 공격하도록 선동했다"고 주장했다. 또 수정헌법 14조3항을 들어 "반란 선동자 대통령들에게 무엇이든 할 자유를 부여하지 않는다. 대통령도 공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공직자"라고도 덧붙였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 박탈을 결정한 지난달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소 및 심리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다음달 8일 구두 변론 일정을 잡았다.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달 19일 트럼프 전 대통령을 콜로라도주의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제외할 것을 주(州) 정부에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1·6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반란에 가담할 경우 공직을 금지한 수정헌법 14조3항을 적용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출마 자격을 제한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일 연방대법원에 상소를 제기하고 심리를 요청한 상태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이번 판결의 효력은 연방대법원 결정까지 유예된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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