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부모 대신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대통령 공약, 선지급제 검토"

성화선 기자 2024. 1. 2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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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금 제도 있지만 '1년 뿐'
4명 중 3명은 명단 공개 등 제재 해도 양육비 안 줘
# 이혼 뒤 10년 넘게 두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김은진씨.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 약 96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전 남편의 이름 등 신상이 공개됐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양육비 약 5000만원을 받지 못한 안 모 씨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전 남편은 운전면허가 정지됐지만 양육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는 이른바 '나쁜 부모' 대신 정부가 먼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27일)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대신 주고, 다음에 비양육 부모로부터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비판하는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양육비 선지급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부모에게 정부가 대신 지급한 후,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로부터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현재도 한시적으로 양육비 긴급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에 그쳐 한계가 있습니다. 또 정부가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로부터 채무를 회수한 비율도 15%로 낮은 수준입니다.

여가부는 지난해 긴급지원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올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안을 마련한 후, 선지급제 도입에 나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는 명단이 공개되거나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받습니다. 하지만 제재 대상자 504명 가운데 양육비를 지급한 부모는 121명(24%)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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