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프라블럼"이라던 이근, 무면허 혐의 검찰 송치

유범열 2024. 1. 2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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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무단 입국, 유튜버 폭행, 뺑소니 등으로 재판 중인 이근 전 대위가 무면허 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이달 초 이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6시10분께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자택에서 수원남부서까지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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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이근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여권법 위반 및 교통사고 뺑소니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이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 유튜버 폭행, 뺑소니 등으로 재판 중인 이근 전 대위가 무면허 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이달 초 이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6시10분께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자택에서 수원남부서까지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무면허 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순찰차 구역에 주차를 해 둔 이 씨 차에 연락처가 없어 경찰이 차적을 조회했고, 이 과정에서 차량 소유주 이 씨가 무면허 상태인 것이 드러났다.

이 씨는 당시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내고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로 유죄를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이 씨는 무면허 운전을 인정했다. 다만 이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진 후에도 이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무면허 운전은) 당연히 몰랐으니까 그런 거다. 노 프라블럼"이라는 글을 올려 비판을 받았다.

경찰은 이 씨의 총포법 위반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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