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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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대신 주고 나중에 비양육자 부모에게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어 "2023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 회수율 제고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했다"며 "올해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 회수율 제고방안을 마련한 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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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대신 주고 나중에 비양육자 부모에게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여가부는 "2015년도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회수한 비율이 15%로 낮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023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 회수율 제고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했다"며 "올해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 회수율 제고방안을 마련한 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여가부가 2021년 7월부터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가했지만, 제재 대상자 504명 가운데 양육비를 지급한 이는 121명(24.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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