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출마자격 박탈해야"…콜로라도 유권자들, 대법원에 촉구

최희진 기자 2024. 1. 2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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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21년 1·6 의회 난입 사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동한 것이며 그의 행동은 반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1·6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반란에 가담할 경우 공직을 금지한 수정헌법 14조3항을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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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미국 콜로라도주 일부 유권자들이 연방대법원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 (NYT) 등이 26일(현지시간) 전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1·6 의회 난입 사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동한 것이며 그의 행동은 반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는 패배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대신, 트럼프는 성난 군중이 의사당을 공격하도록 선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 박탈을 결정한 지난달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소 및 심리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다음달 8일 구두 변론 일정을 잡았습니다.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달 19일 트럼프 전 대통령을 콜로라도주의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제외할 것을 주 정부에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1·6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반란에 가담할 경우 공직을 금지한 수정헌법 14조3항을 적용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출마 자격을 제한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일 연방대법원에 상소를 제기하고 심리를 요청했습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이번 판결의 효력은 연방대법원 결정까지 유예됩니다.

(사진=AP, 연합뉴스)

최희진 기자 chnove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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