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두 번 살인”…가석방 후 또 살인 무기징역수, 사형 아닌 무기징역 왜?

김대성 2024. 1. 2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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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두 번의 살인을 저지른 무기징역수 60대 남성이 가석방으로 출소한 지 6년 만에 또 살인을 저질렀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박옥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986년 10월에는 교제하던 동성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해 살인을 저질러 무기 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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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합뉴스

이미 두 번의 살인을 저지른 무기징역수 60대 남성이 가석방으로 출소한 지 6년 만에 또 살인을 저질렀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박옥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9월1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주택에서 2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정신병원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로, 당시 B씨의 집에서 함께 지냈다. 사건 당일 B씨가 A씨의 신체 부위를 만지며 용돈을 달라고 하다 다툼이 벌어졌고, 결국 화가 난 A씨가 B씨를 살해했다.

A씨의 살인은 이번이 세 번째다.

첫 번째 범죄는 1979년 전북에서 10세 여자 어린이가 지신을 놀렸다는 이유로 살해해 사체를 숨겼다가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받았다.

1986년 10월에는 교제하던 동성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해 살인을 저질러 무기 징역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7년 10월 가석방됐다. 이후 선교회나 정신병원 등 시설의 도움을 받으며 사회 적응을 하려 했으나 여의찮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석방된 이후에도 우울증 등을 앓아왔고, 지능지수가 매우 낮다"며 "가족‧친척과도 교류하지 않았던 점 등 연령, 성행 환경 등 요소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형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사형이 아닌 무기 징역을 선고했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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