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구속으로 남욱 겁박”… 검찰 “李 위해 왜곡‧호도”

방극렬 기자 2024. 1. 2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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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구속 약속’은 문재인 정부 수사팀의 일”
남욱 변호사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관련 배임 등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민주당이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가 과거 검찰에 불구속 약속을 받고 진술을 바꿨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남씨가 검찰의 회유‧겁박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불구속 약속 논란은 전 (문재인) 정부 수사팀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민주당이 이 대표를 위해 사실 관계를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7일 낸 입장문에서 “검찰의 유일한 무기였던 (남씨 등의) 뒤바뀐 진술마저 ‘부당 거래’의 산물이었음이 드러났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대표의 ‘대장동 재판’에서 나온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씨의 증언을 거론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당시 이 대표 변호인이 2021년 10월 남씨와 유씨의 대질 조사를 언급하며 “대장동 개발 사업 주도권을 행사하기로 남씨와 합의했느냐”고 묻자, 유씨는 “틀린 말”이라고 답했다. 이어 유씨는 “남씨가 미국에서 한 이야기와 (한국에) 들어와서 한 이야기가 다르다”며 “당시 수사팀 방침에 따라서 (진술) 하면 ‘구속 안 시킨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남씨에게) 들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은 그간 객관적 물증을 제시하지 못한 채 뒤바뀐 남씨와 유씨의 진술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찍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면서 “지난 2021년 10월 ‘12년 동안 애를 써봤는데 씨알도 안 먹히더라’던 남씨의 말이 이 대표를 겨냥하는 방향으로 180도 뒤바뀐 이유가 구속을 무기로 한 회유·겁박 때문이었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답을 정해놓고 사실관계를 끼워 맞추는 건 수사가 아니라 ‘조작’”이라며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검찰발 조작 수사의 실체가 더욱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뉴스1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은 그 누구를 상대로도 구속 등을 빌미로 회유‧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며 “민주당이 (대장동 재판과 관련해) 사실 관계를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해 이 대표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남씨가 이 대표와 관련된 대장동 비리를 사실대로 진술하기 시작한 것은 2022년 11월부터로, 당시에는 남씨가 구속 재판을 받고 있어 신병(身柄) 결정 권한이 법원에 있었다”며 “구속에 관한 검찰의 재량이 없었던 시기임에도 남씨가 자기 의지에 따라 진실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어 “민주당이 (남씨의) 진술 변경의 계기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불구속 약속 논란’은 전 정부 수사팀이 수사하던 2021년 10월의 일”이라며 “현 (대장동) 수사팀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또 “남씨는 귀국 후 바로 구속돼 위 논란이 사실도 아니다”고 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검찰이 대장동 수사를 진행하던 2021년 10월, 남씨는 미국에 체류하다가 귀국해 체포‧구속됐다. 하지만 당시 대장동 수사팀은 이 대표와 측근들은 기소하지 않고 유씨와 남씨 등 민간업자들만 기소했다. 친(親)문재인 성향의 검사들이 수사를 축소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남씨는 이후 수사‧재판 과정에서 “당시 (문재인 정부) 검찰 수사팀으로부터 ‘불구속 선처’를 약속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2년 7월 새 수사팀을 구성해 재수사에 들어갔다. 새 수사팀은 이 대표와 그의 측근인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씨,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씨를 대장동 관련 뇌물 등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는 작년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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