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 살인 저질렀던 60대 무기징역수, 가석방 때 또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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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때부터 두 번 살인을 저지른 60대 남성이 가석방으로 출소한 지 6년 만에 또 살인을 저질러 다시 무기 징역 선고를 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오늘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이후 1986년 10월엔 교제하던 동성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살인을 저질러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2017년 10월 가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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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때부터 두 번 살인을 저지른 60대 남성이 가석방으로 출소한 지 6년 만에 또 살인을 저질러 다시 무기 징역 선고를 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오늘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9월 1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주택에서 함께 살던 20대 남성을 다툼 끝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이미 2회에 걸쳐 무고한 피해자들을 살해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이 저지른 살인은 이번이 세 번째로, 앞서 1979년에 전북에서 10대 여자 어린이를 살해하고 사체를 숨겼다가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1986년 10월엔 교제하던 동성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살인을 저질러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2017년 10월 가석방됐습니다.
이혜리 기자(hyeril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6294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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