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개입 맞지만 양승태 무죄…피해자는 누구에게 책임 묻나”

류석우 기자 2024. 1. 2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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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의 시작점이 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무죄 선고를 두고 "양승태 대법원장 수족들은 귀신의 지시를 받은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확한 건 판결문을 읽어보고 말해야겠다"면서도 "재판개입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무죄라면, 재판거래 피해자(강제 징용 피해자, KTX 승무원, 세월호 가족들과 언론인 등)들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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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폭로한 이탄희 의원
“대법원장 수족들, 귀신 지시 받았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봉규 선임기자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의 시작점이 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무죄 선고를 두고 “양승태 대법원장 수족들은 귀신의 지시를 받은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확한 건 판결문을 읽어보고 말해야겠다”면서도 “재판개입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무죄라면, 재판거래 피해자(강제 징용 피해자, KTX 승무원, 세월호 가족들과 언론인 등)들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고 썼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청와대’ 요청에 따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등 재판에 개입했다는 ‘재판거래’ 등의 혐의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약 5년간 이어진 재판 끝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재판장 이종민)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사법농단’ 사태는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2011년 9월~2017년 9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하고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사건이다. 2017년 2월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던 이 의원(당시 판사)이 양 전 대법원장에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를 견제하라는 지시에 사직서를 내면서 이 사건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2018년 6월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당시 수사팀장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였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전·현직 판사 14명을 기소했다. 이 중 6명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류석우 기자 raint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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