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신 드러낸 채 모르는 여성 폭행한 50대 주폭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4. 1. 2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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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하반신을 드러낸 채, 모르는 여성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7단독(문종철 판사)은 특수폭행,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그는 작년 6월 8일 오후 11시 13분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거리에서 모르는 여성 B씨(41)에게 다가가 이유 없이 얼굴을 1차례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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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진 = 연합뉴스]
길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하반신을 드러낸 채, 모르는 여성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7단독(문종철 판사)은 특수폭행,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그는 작년 6월 8일 오후 11시 13분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거리에서 모르는 여성 B씨(41)에게 다가가 이유 없이 얼굴을 1차례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도망가는 B씨를 향해 펀의점 탁자와 의자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벌금형 선고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술에 만취, 자제력을 잃어 우발적으로 이뤄진 범행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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