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어플리케이션서 만난 또래 여학생 살해한 남학생, 징역 장기 15년

양민철 2024. 1. 2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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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나 알게 된 또래 여학생을 살해한 고등학생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군에게 소년법상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군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범행 경위와 공격 부위,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에 대한 살해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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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나 알게 된 또래 여학생을 살해한 고등학생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군에게 소년법상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형기의 상·하한을 둔 장기와 단기로 나눠서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A 군은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3시 30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양의 집에서 흉기로 B양을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나서 알게 된 사이로, 술을 마시다 말다툼이 생기자 서로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뒤 A 군은 112에 전화해 '흉기에 찔렸다'며 신고했는데, 경찰은 A 군을 현행범 체포하고 B 양은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B 양은 결국 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군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범행 경위와 공격 부위,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에 대한 살해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범행 현장서 발견된 증거물 등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다,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인 성관계 요구 또는 기타 언행으로 불상의 다툼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치명적인 상해를 입고 사망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이 잔인하고,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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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철 기자 (manofstee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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