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어플리케이션서 만난 또래 여학생 살해한 남학생, 징역 장기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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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나 알게 된 또래 여학생을 살해한 고등학생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군에게 소년법상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군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범행 경위와 공격 부위,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에 대한 살해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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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나 알게 된 또래 여학생을 살해한 고등학생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군에게 소년법상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형기의 상·하한을 둔 장기와 단기로 나눠서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A 군은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3시 30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양의 집에서 흉기로 B양을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나서 알게 된 사이로, 술을 마시다 말다툼이 생기자 서로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뒤 A 군은 112에 전화해 '흉기에 찔렸다'며 신고했는데, 경찰은 A 군을 현행범 체포하고 B 양은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B 양은 결국 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군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범행 경위와 공격 부위,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에 대한 살해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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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철 기자 (manofstee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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