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살해한 무기징역수…가석방 뒤에도 또 살인 저질러

진영기 2024. 1. 2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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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으로 무기징역을 받은 60대가 가석방으로 풀려난 지 6년 만에 또 살인을 저질러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7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옥희)는 살인 혐의로 구속된 6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건 당일 B씨가 A씨 신체 부위를 만지며 '용돈을 달라'고 하자 다툼이 벌어졌다.

이후 A씨는 2017년 10월 가석방되는 등 선처를 받았으나 결국 또 살해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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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혐의로 징역 두 번 갔다온 60대
두 번째 범행으로 무기징역 후 가석방
법원 "사회서 영구히 격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살인으로 무기징역을 받은 60대가 가석방으로 풀려난 지 6년 만에 또 살인을 저질러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7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옥희)는 살인 혐의로 구속된 6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9월 1일 경기도 남양주의 한 주택에서 2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정신병원에서 알게 된 사이로, 당시 B씨 집에서 함께 지내고 있었다. 사건 당일 B씨가 A씨 신체 부위를 만지며 '용돈을 달라'고 하자 다툼이 벌어졌다. 이후 화가 난 A씨가 B씨를 살해했다.

A씨의 살인은 이번이 세 번째다. 1979년 A씨는 10세 여자아이가 자신을 놀렸다는 이유로 살해하고 사체를 숨겼다. 1986년 10월에는 교제하던 동성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또 살인을 저질렀다.

첫 번째 범행으로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받았고 두 번째 범행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2017년 10월 가석방되는 등 선처를 받았으나 결국 또 살해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이미 2회에 걸쳐 무고한 피해자들을 살해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가석방된 이후에도 우울증 등을 앓아왔고, 지능지수가 매우 낮으며 가족 및 친척과도 교류하지 않았던 점 등 연령, 성행 환경 등 요소를 고려했다"며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형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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