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서 만난 또래 여학생 살해한 남고생… 법정 최고형량 선고

김석모 기자 2024. 1. 2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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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뉴스1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또래 여학생을 살해한 남고생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강동원)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에게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년범에게 선고할 수 있는 부정기형 가운데 최고 형량이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형기의 상·하한을 둔 장기와 단기로 나눠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A군은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3시25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양의 집에서 B양의 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과 B양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사이로, 단둘이 술을 마시다 말다툼이 일자 서로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군은 범행 후 112에 전화해 “(B양으로부터)흉기에 찔렸다”면서 신고했다고 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양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A군은 재판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흉기의 종류와 공격 부위,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등에 비춰보면 A군의 살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물 등에 따르면 A군이 B양에 대한 일방적인 성관계 요구 또는 기타 언행을 해 불상의 다툼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B양의 몸에서 발견된 자상 등을 보면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내용이 잔혹하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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