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불륜녀에게 342건 문자 폭탄 보낸 30대 여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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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남편과 불륜 관계에 있는 여성에게 수차례 협박성 문자를 보낸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 20일 오후 7시 30분부터 같은 해 11월 1일까지 남편과 불륜 관계에 있는 B씨에게 모두 342건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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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남편과 불륜 관계에 있는 여성에게 수차례 협박성 문자를 보낸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 20일 오후 7시 30분부터 같은 해 11월 1일까지 남편과 불륜 관계에 있는 B씨에게 모두 342건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7시 22분쯤 B씨로부터 “제발 그만해 달라. 괴롭다.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받자 이 같은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2021년 10월 남편과 B씨가 불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B씨에게 사실관계를 추궁하거나 B씨의 외모를 비하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보낸 문자 내용은 주로 “넌 행복해선 안 되는 존재”, “불륜으로 남의 가정을 파탄 낸 넌 평생 행복할 수 없다”, “네 덕분에 우리 아들은 아빠가 없어졌다”, “두발 뻗고 잠이 오냐”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B씨의 경찰 진술조서 등 증거에 비춰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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