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남욱 진술변경, 부당 거래 산물" 주장에…검찰 "회유·협박 없었다"

정윤미 기자 2024. 1. 27. 15: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검찰의 구속을 피하고자 기존 입장을 번복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지적에 검찰이 "회유·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검찰은 "남 변호사가 이 대표와 관련된 대장동 비리를 사실대로 진술하기 시작한 것은 2022년 11월부터인바, 그 당시 남 변호사가 구속 재판을 받고 있어 신병 결정 권한이 법원에 있었다"며 "즉 당시는 구속에 관한 검찰 재량이 없었던 시기임에도 남 변호사가 자기 의지에 따라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동규, 23일 이재명 재판서 "'구속 안 시킨다' 남욱 말 들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검찰의 구속을 피하고자 기존 입장을 번복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지적에 검찰이 "회유·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27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그 누구를 상대로도 구속 등을 빌미로 회유 협박한 사실이 없다"며 "현재 진행 중인 각종 공판에서 사건 관계자들이 여러 차례 증언한 것으로도 충분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공사(성남도개공)가 설립되고 나면 대장동 사업 주도권을 행사하기로 (남 변호사와) 합의한 거냐"는 이 대표 측 변호인 질문에 "남 변호사가 미국에서 한 이야기와 (한국에) 돌아와서 한 이야기가 다르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 요구대로 진술해 주면 '구속 안 시킨다'는 이야기를 남욱으로부터 들었냐"는 물음에는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유 전 본부장의 법정 증언을 바탕으로 검찰을 향해 "그간 객관적 물증을 제시하지 못한 채 뒤바뀐 남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 진술을 가지고 이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찍고 구속영장까지 발부했다"며 "검찰의 유일한 무기였던 뒤바뀐 진술 마저 '부당 거래' 산물이었음이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남욱 변호사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특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이에 검찰은 "남 변호사가 이 대표와 관련된 대장동 비리를 사실대로 진술하기 시작한 것은 2022년 11월부터인바, 그 당시 남 변호사가 구속 재판을 받고 있어 신병 결정 권한이 법원에 있었다"며 "즉 당시는 구속에 관한 검찰 재량이 없었던 시기임에도 남 변호사가 자기 의지에 따라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진술 변경의 계기가 됐다고 주장하는 남 변호사의 불구속 약속 논란은 전(문재인) 정부 (검찰) 수사팀이 수사하던 2021년 10월에 있었던 일로 새로운 이슈가 아닐 뿐만 아니라 현(윤석열 정부) 수사팀과 전혀 무관한 일"이라며 "위 논란은 남 변호사와 그 변호사 사이에 있었던 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남 변호사는 전 정부 수사팀 불구속 약속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구속됐다가 현 수사팀에서 자백했다는 것인데 이러한 결론이 불합리하다는 것은 명백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검찰의 불구속 약속 논란'은 2022년 11월 대장동 관련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뇌물수수 혐의 공판에서 "수사팀이 불구속 수사를 약속했다"는 내용이 담긴 남 변호사의 불출석 사유서가 공개되면서 비롯됐다. 사유서는 남 변호사가 2011년 11월 미국에서 귀국해 체포·구속된 이후 문 정부 대장동 수사팀에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는 미국 체류 중에 당시 수사팀을 지휘하던 유모 당시 검사와 가깝다는 A변호사를 통해 불구속 약속을 받고 귀국했으나 구속을 면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남 변호사 말이 이 대표를 겨냥하는 방향으로 180도 뒤바뀐 이유가 구속을 무기로 한 검찰의 회유·겁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문 정부 수사팀은 이 대표와 측근들은 기소하지 않고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만 기소했다.

윤 정부 취임 이래 검찰은 2022년 7월 새 수사팀을 구성, 재수사에 착수해 이 대표와 그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뇌물 등 혐의로 기소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younm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