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112억 원 배상하라"...커지는 사법 리스크

류제웅 2024. 1. 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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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또 졌습니다.

이번에는 천백억 원이 넘는 배상금을 물어주라는 평결을 받았습니다.

민사소송 외에도 형사 재판도 줄줄이 진행되고 있어 대선 가도에 이른 바 사법 리스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류제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유명 칼럼니스트 엘리자베스 진 캐럴은 지난 1996년 뉴욕의 한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회고록에 썼고 트럼프는 이를 거짓말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그러자 캐럴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지난해 5백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같은 주장을 하자 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 배심원단은 이번에는 앞서보다 16배나 많은 8천330만 달러, 우린 돈으로 약 1천112억 원을 배상하라고 평결했습니다.

[니마 라마니/ 전 연방검사: 트럼프는 평결이 나온 뒤에도 바로 캐럴을 비방했습니다. 법을 따르려 하지 않는 것에 배심원단이 벌을 준 겁니다.]

평결이 나오기도 전에 법정을 박차고 나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마녀사냥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알리나 하바/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 당장 항소하고 황당한 배심원단을 제척할 겁니다. 트럼프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를 위해 싸울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건 외에도 여러 민, 형사 소송의 재판을 겪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달 말에는 대출을 더 받으려 자산 가치를 부풀린 의혹에 대해 5천억 원 가까운 벌금 부과와 함께 사업도 못하게 해달라고 뉴욕주가 제기한 민사소송의 결과가 나옵니다.

특히 의회 난입 선동과 대선 개입 시도,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기밀문서 유출 등 4개 사건에서는 91건의 혐의로 형사 기소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들 재판에서 유죄가 나올 경우 비록 요지부동인 지지층에는 큰 영향이 없더라도 중도, 무당층 표심에는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류제웅입니다.

YTN 류제웅 (jwry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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