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던 여성 앞에서 속옷 벗더니 '퍽'…만취 폭행한 50대 벌금형

김진석 기자 2024. 1. 2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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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하반신을 드러낸 채, 모르는 여성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7단독(문종철 판사)은 특수폭행,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후 11시 13분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거리에서 모르는 여성 B씨(41)에게 다가가 이유 없이 얼굴을 1차례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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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길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하반신을 드러낸 채, 모르는 여성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7단독(문종철 판사)은 특수폭행,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후 11시 13분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거리에서 모르는 여성 B씨(41)에게 다가가 이유 없이 얼굴을 1차례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도망가는 B씨를 향해 편의점 탁자와 의자를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만취, 자제력을 잃어 우발적으로 이뤄진 범행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진석 기자 wls74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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