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행복해선 안 되는 존재”…남편 불륜녀에 342건 카톡 보낸 30대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4. 1. 2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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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불륜관계인 여성에게 300여 차례 협박 카카오톡(카톡) 메시지를 보낸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김태환 판사)은 이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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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메시지 [사진 = 연합뉴스]
남편과 불륜관계인 여성에게 300여 차례 협박 카카오톡(카톡) 메시지를 보낸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김태환 판사)은 이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2022년 11월 1일까지 총 342건의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1년 10월 B씨가 자기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 B씨에게 “넌 행복해선 안 되는 존재”, “불륜으로 남의 가정을 파탄 낸 넌 평생 행복할 수 없다”,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은 아빠가 없어졌다”, “두 발 뻗고 잠이 오냐?” 등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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