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에 "野 고집 탓…극심한 피해 우려"

이태희 기자 2024. 1. 2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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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5인 이상 사업장 확대 적용과 관련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에 극심한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소상공인의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정부 역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속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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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5인 이상 사업장 확대 적용과 관련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에 극심한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소상공인의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정부 역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속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대변인은 "준비가 안 돼 있다며 유예를 요청한 정부·여당과 경영계의 호소를 묵살한 민주당의 고집 탓"이라며 "이로써 83만 7000여 곳의 영세 자영업자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됐다"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비판했다.

그는 "산업 현장에서 안전은 분명 최우선 가치지만, 안전은 예방을 목적으로 해야 할 일이지 처벌이 능사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대변인은 "아직 논의와 협상의 기회는 남아있다"며 "민주당이 다양한 중재안을 제안한 만큼 마지막 본회의까지 논의 창구는 열려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은 이날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건설업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시행됐다.

이로 인해 5-49인 사업장도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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