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앞서 흉기로 경찰 찌른 70대… 어떤 처벌 받을까? [사사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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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6일 살인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를 받는 박모(78)씨에게 징역 4년과 3년의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1시 20분쯤 대통령실 앞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의 복부와 팔을 각각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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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1시 20분쯤 대통령실 앞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의 복부와 팔을 각각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9월 8일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나무 지팡이로 근무 중이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씨는 이날 선고 직후 말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고는 노령연금을 받지 못해 억울하다는 식의 주장을 했다. 박씨 측 변호사도 “노령연금을 수령하러 은행에 갔다가 거절된 걸로 보인다. 항의하는 차원에서 여러 차례 용산에 갔다가 울분 같은 것이 쌓여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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