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도입될까…여가부 "구체적인 논의 단계"

김태훈 기자 2024. 1. 27. 14: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비양육 부모가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를 정부가 대신 주고, 추후에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하는 단계"라고 27일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부모에게 정부가 이를 대신 지급한 뒤, 이를 양육비 채무가 있는 비양육 부모로부터 받아내는 제도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비양육 부모가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를 정부가 대신 주고, 추후에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하는 단계”라고 27일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부모에게 정부가 이를 대신 지급한 뒤, 이를 양육비 채무가 있는 비양육 부모로부터 받아내는 제도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현재도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한부모가족(중위소득 75% 이하)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 긴급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지원 기간이 최대 1년에 그칠 뿐 아니라 정부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회수한 채무 비율도 15%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여가부는 지난해 긴급지원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올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선지급제 도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양육비 지급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 제재 조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높지 않다. 여가부가 2021년 7월부터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가했으나, 제재 대상자 504명 가운데 양육비를 지급한 이는 121명(24.0%)에 불과하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