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서 간 이근 전 대위, 검찰 송치

양민철 2024. 1. 2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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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여권법 위반과 뺑소니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근 전 대위가 무면허 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이달 초 이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당시 이 씨는 유투브 영상에 출연해 모의 총포를 사용한 혐의(총포화약법 위반)로 경찰에 고발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다가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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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여권법 위반과 뺑소니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근 전 대위가 무면허 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이달 초 이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6시 10분쯤,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자택에서 인근 수원남부경찰서까지 자신의 차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이 씨는 유투브 영상에 출연해 모의 총포를 사용한 혐의(총포화약법 위반)로 경찰에 고발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다가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 씨는 2022년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로 유죄를 선고받으며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이 씨는 언론 보도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에도 무면허 운전에 대해 “당연히 몰랐으니까 그런 거다. 노 프라블럼(NO PROBLEM)”이라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남겨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말 이 씨를 소환해 무면허 운전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이 씨는 2022년 3월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와 같은 해 7월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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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철 기자 (manofstee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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