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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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민주당이 검토하는 안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완화하는 안입니다.
앞서 지난해 초 정부는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으로 청약 당첨자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해 주택법 개정을 반대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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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최인호 의원 측은 이 같은 방안에 대한 당내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검토하는 안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완화하는 안입니다.
앞서 지난해 초 정부는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으로 청약 당첨자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해 주택법 개정을 반대해 왔습니다.
민주당이 개정안 추진에 나서면 여야 논의가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갭투자’ 등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로, 4만 4천 가구에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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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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