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평생 행복할 수 없다”…불륜녀에 342건 카톡 보낸 30대

문경근 2024. 1. 2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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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불륜관계인 여성에게 300여 차례 협박 카카오톡(카톡) 메시지를 보낸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카톡으로 "넌 행복해선 안 되는 존재", "불륜으로 남의 가정을 파탄 낸 넌 평생 행복할 수 없다" 등의 메시지를 B씨에게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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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남편과 불륜관계인 여성에게 300여 차례 협박 카카오톡(카톡) 메시지를 보낸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했다.

A씨는 2022년 11월 1일까지 총 342건의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10월 B씨가 자기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B씨에게 불륜 관련 사실관계를 추궁하거나 B씨의 외모를 비하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냈다.

A씨는 카톡으로 “넌 행복해선 안 되는 존재”, “불륜으로 남의 가정을 파탄 낸 넌 평생 행복할 수 없다” 등의 메시지를 B씨에게 보냈다.

또 “네 덕분에 우리 아들은 아빠가 없어졌다”, “두 발 뻗고 잠이 오냐?”라는 내용의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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