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으로 만난 또래 살해한 10대, ‘법정최고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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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또래를 살해한 10대 청소년이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군(17)에게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A 군은 지난해 10월28일 오전 3시20분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한 아파트에서 B 양(16)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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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군(17)에게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이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년범에게 선고할 수 있는 부정기형 중 최고 형량이다.
A 군은 지난해 10월28일 오전 3시20분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한 아파트에서 B 양(16)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채팅 앱으로 만난 사이로 당시 A 군은 잘 곳이 없다며 B 양에게 ‘잠을 재워줄 수 있느냐’고 물었고 B 양이 이를 승낙했다. 하지만 함께 술을 마신 A 군과 B 양은 다툼을 빚었고, 이 과정에서 A 군이 B 양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다. A 군도 흉기에 한 차례 찔려 중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A 군은 범행 직후 현장을 빠져나온 뒤 ‘흉기에 찔렸다. 나도 상대를 찔렀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을 때 이미 B 양은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B 양은 같은 날 숨졌다. A 군은 경찰조사와 법정에서 “다툼이 있었고, B 양이 먼저 흉기로 공격해 대항하는 과정에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심장이 관통되는 등의 치명적인 상해를 입고 사망하는 등 기록상 드러난 범행의 방법과 내용이 잔인하다”며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소년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잔혹함과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의 중대성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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