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머니 손 빼라" 교도관 지시에 난동… 전과 늘어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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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로 처벌받아 교도소로 옮겨진 40대가 교도관 지시에 불만을 품고 난동을 피워 범죄 전력이 추가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특수폭행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플라스틱 의자로 교도관 B씨(46)의 어깨를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를 제압하려던 또 다른 교도관 C씨(37)도 A씨의 몸부림에 손가락이 골절되는 등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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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특수폭행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플라스틱 의자로 교도관 B씨(46)의 어깨를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교도소 교도관 B씨는 A씨가 교도소 보안과 복도에서 이입 순서를 기다리며 서성이자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자리에 앉으세요"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A씨는 "싫어. 추워서 그래. 내가 앉고 싶지 않은데 왜 그러냐"며 이같이 범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를 제압하려던 또 다른 교도관 C씨(37)도 A씨의 몸부림에 손가락이 골절되는 등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구속돼 재판받는 중 교도소 내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보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이로 인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장기간 보호관찰을 명함으로써 그 기간 피고인이 치료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는 게 피고인의 재범 예방에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재현 기자 jhyu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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