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자" 길 가는 20대 女 머리채 잡고 폭행한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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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마주친 여성에게 같이 교회를 가자고 권유하고, 이를 거절당하자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한 목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B 씨가 제안을 거절하자 A 씨는 B 씨의 허벅지를 2차례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고 끌고가는 등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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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마주친 여성에게 같이 교회를 가자고 권유하고, 이를 거절당하자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한 목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6일 낮 12시 55분쯤 유성구의 한 노상에서 20대 여성 B 씨에게 "교회에 같이 가자"고 제안했다. B 씨가 제안을 거절하자 A 씨는 B 씨의 허벅지를 2차례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고 끌고가는 등 폭행했다. A 씨와 B씨는 일면식도 없던 사이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은 있으나 노상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갑자기 잡아끄는 등 폭행해 상해를 가해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며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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