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에 정부 노력 다해야"

김정우 citizen@mbc.co.kr 2024. 1. 2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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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정의당이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노력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 여당의 발목 잡기에도 불구하고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한 사회로 한 발 나아갈 수 있어 다행"이라며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죽음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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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은미 원내대변인

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정의당이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노력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 여당의 발목 잡기에도 불구하고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한 사회로 한 발 나아갈 수 있어 다행"이라며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죽음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법은 '묻지마 처벌법'이 아닌 노동자 안전 보호법이라면서, "노동자와 기업의 갈등을 확증시킬 것이 아니라 법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유예기간 동안 두 손 놓고 있다가 이제와서 뻔뻔하게 국민들의 안전을 유예해달라고 했다"며 "대통령이 재계 대변인 노릇 하는 것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냐"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를 유예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자,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미 출발한 열차를 막무가내로 붙잡고 후진시키는 막장은 당치도 않다"면서 법 적용대상 유예에 대한 양당 협의가 이뤄져서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정우 기자(citiz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66278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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