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1심 무죄...핵심 쟁점은?
■ 진행 : 엄지민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47개에 달하는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하면서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핵심 쟁점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4년 11개월, 5년 정도에 걸쳐서 290번 재판을 했고요. 어제 1심 선고가 나왔는데 47개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 선고가 나왔습니다. 일단 어떤 사건이었는지 큰 틀에서 짚어주시죠.
[김성훈]
전체적으로는 이 사건에 관해서 사법농단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결국은 법원에는 재판을 하는 조직이 있고요. 재판과 함께 또 한 가지로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법원의 전체적인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과 인사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대법원장은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수장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법원행정처 등을 통해서 사법 행정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기도 하죠. 결국 사법농단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벌어진 여러 가지 이슈들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재판은 기본적으로 사법행정권과 인사권과 분리돼서 독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법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법부의 수장과 또 그 수장의 조직이 각각의 재판들에 개입을 하거나 법원 인사에 개입을 함으로써 사법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할 수 있는 행위들을 했고, 이것이 형사적으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혹이 이탄희 판사를 통해서 제기가 됐었고 관련돼서 수사들이 대거 진행이 돼서 이번에 기소가 된 것인데요. 결론적으로는 이번에 1심 판결이기는 하지만 사실 이 판결 말고도 관련 당사자들, 당시 판사들과 법원 행정처 담당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들이 상당히 진행됐습니다. 이번에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최고책임자라고 인정이 됐던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모든 혐의점에 대해서 무죄가 판결이 돼서 결국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서 사법행정부 수장의 직권은 어디 범위까지인가,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직권이 없다는 이유로 남용이 없다라는 기본적인 법리가 확인된 거라고 한다면 앞으로 향후의 방향성에 있어서 이러한 행위들에 대한 사법적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법리적인, 그리고 정책적인 문제들이 제기되는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사안이 상당히 복잡하고 방대합니다. 4년 11개월 만에 나온 선고이기도 하고 재판부가 검토해야 되는 기록이 13만여 쪽에 달했다. 그리고 증인도 101명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받고 있는 범죄 혐의 47개를 요약해서 굵직하게 정리한다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김성훈]
크게 세 가지 정도 파트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위 말하는 재판 거래 의혹입니다. 소위 말해서 청와대의 관심 재판에 개입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대가로 상고법원 추진 등 반대급부를 받아내려고 시도했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원래는 재판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법행정권이 여기에 개입해서 재판의 결과를 좌지우지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위 말하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입니다. 결국은 사법행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판사들에 대한 별도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위 말해서 판사들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침해하려고 했다는 의혹이고요.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부당조직 보호로써 현직 판사가 연루된 비리에 대해서 제대로 된 행위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직무를 유기했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세 가지 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굵직한 혐의만 세 가지로 추려서 짚어봤는데 일단 47개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 3가지 혐의점 놓고 왜 무죄로 판결을 내렸는지 하나씩 짚어볼게요. 일단 재판 개입 의혹,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 1심 법원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강제동원 재판, 양 전 대법원장이 관여할 권한이 없어서 직권남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선뜻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직권을 남용할 권한이 없다는 게 어떤 의미인 겁니까?
[김성훈]
우리가 소위 말해서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실관계랑 법리적인 요건들을 한번 구분해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부인하고 있지만. 대법원장이 특정 재판에 대해서 전화를 해서 그 재판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1심 법원 판사한테 이야기를 전화로 했다라고 하는 사실관계가 있다고 합시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죠. 적어도 이번에 1심 판결에 따르면 이런 경우에도 직권남용이 인정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 기본적으로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권한, 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건데 직권이 전혀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은 직권남용죄의 대상이 되지가 않는다고 보는 거죠. 가령 이것을 굉장히 극단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구청장이 갑자기 판사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 법은 판결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면 여기에 대해서 직권남용죄가 적용이 안 되겠죠. 왜냐. 구청장은 판사에 대해서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렇기 때문에 남용도 형성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상 이번 판결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양쪽의 입장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대법원장이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직권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원래는 그것은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원칙적으로 당연히 그런 개입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직권남용죄를 직권과 남용으로 각각 나눠서 단계별로 검토하면 대법원장은 직권이 없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설령 그런 것을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위에서 오는 위압감은 있을지언정 직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직권남용이 아니지 않느냐, 이것이 1심 법원의 판단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단계별 접근이 아니라 직권과 남용을 같이 결합시켜서, 또 한편으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 즉 각각의 지위에 있는 직권과 권한과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지위를 남용함으로써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 권력적 행사를 함으로써 그보다 상하관계에 있을 수도 있는 직무의 공정성과 의무를 불이행하도록 하거나 하도록 하는 것들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본다면 이런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 직권 부분을 좀 더 넓게 해석할 수도 있어야겠죠. 그런데 엄격하게 해석하면 남용이라는 표현 자체가 법리적으로는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잘못 쓴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의 재판부는 어쨌든 간에 대법원장의 재판에 대한 개입 권한이 없으니까 그 권한을 남용했다고도 볼 수 없다라는 이런 식의 논리가 결정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동안 제기된 혐의나 행위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직권이 아니라고 판단을 한 건가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적어도 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로 봤는데요.
결국 재판 개입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 지시하거나 관여했다고 볼 여지가 부족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건 사실관계에 관한 겁니다. 설령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전제로써 직권남용죄는 그러한 직권이 있어야 그런 남용도 가능한 거기 때문에 대법원장한테는 사법행정권에 대한 권한은 있지만 재판의 개입 권한이 없는 이상 직권남용이 성립이 안 된다고 보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 게 1심 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또 이 직권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는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는 게 맞기는 한데 그렇다면 소위 아까 제가 좀 극단적인 사례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혀 관련이 없는 구청장이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하는 것과 대법원장이 전화를 해서 하는 경우랑 직권이 권리적으로는 없다고 하더라도 인선 부분에 있어서도 이 부분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에 있어서 동일하게 보는 것이 과연 맞을 것인가. 정책적으로도 앞으로도 그것이 맞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던져주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아까 조금 전에 그래픽으로 정리해드렸던 굵직한 혐의 가운데 두 번째인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당시에 사법 행정을 비판한 판사들을 정리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무죄를 선고한 겁니까?
[김성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판사의 블랙리스트 관련된 것들을 작성한 부분들이 이것이 직접 대법원장의 지시로 인정될 수 없다. 지시한 것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공소사실 관계 자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판단도 있었고요. 그리고 설령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되는 보고서가 특별하게 특정한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해서 한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해당된 보고서가 정례적으로 계속 만들어지는 보고서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특정한 법관들에 대한 인사적 배제를 목적으로 사법행정권을 남용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부분으로 일단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판단에 대한 당부에 대해서 향후에 따지게 된다면 결국 당시의 보고서가 일반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례적인 부분과 어떤 부분에서 같고 다른지, 특정한 목적, 권한남용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것인지 아닌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사실관계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이 당시에 이루어졌던 해당되는 보고서를 작성 과정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당시 대법원이 추진했던, 상고법원 추진 등과 관련해서 특정한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이례적으로 만들어진 부분들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앵커]
앞서 권남남용과 관련된 부분에서 임종헌 전 차장 같은 경우에 다음 달에 1심 선고가 나올 텐데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해서는 일단 1심 재판부가, 이번 재판부가 권한남용 혐의가 인정되는 듯한 대목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 담겼던 겁니까?
[김성훈]
이 부분 때문에 사실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걸 조금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하면 재판에 개입했느냐에 대한 사실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이 재판 개입 행위가 만약에 있었다면 이것이 직권남용인가라는 법리적 판단 부분이 있습니다. 순서적으로 보면 전화를 해서 재판에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증명이 만약에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적어도 이번 1심 법원 판결은 적어도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적어도 임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재판에 개입하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내용들이 나와있다라는 보도들이 있습니다. 판결문 원문이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재판 개입 자체는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인정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이 재판 개입이 만약에 있었다면 이것을 직권남용으로 봐야 하느냐, 이 부분은 재판 개입이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직권이 있는데 그런 것을 권한을 남용해서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인정이 돼야 되는데 적어도 1심 법원 판결이기는 하지만 1심 법원 판결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법원행정처 차장에게도 재판 개입에 대한 권한이 없다라고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동일한 법리를 기준으로 본다면 임 전 차장에 대해서도 동일한 판결의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다음 달 5일에 나올 임종헌 전 차장의 선고 내용도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기소된 대법관 2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고 그래서 결국 지금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판사 가운데 두 명에게만 유죄가 선고됐더라고요. 그러면 유무죄를 가르는 쟁점은 어떻게 됩니까?
[김성훈]
결국 핵심적으로는 이게 저도 직권남용 얘기를 했지만 직권남용 말고도 소위 말하는 직무유기도 있고요. 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부터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결국은 지금 사안으로 보면 양 전 대법원장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법리적인 판단들도 있지만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들도 있었습니다. 즉, 각각의 행위점에 대해서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지시하거나 관여했다라는 증거에 대한 입증이 부족했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고 책임자지만 최고 책임자가 실제로 공모했다는 점이 인정이 안 된다라고 봤다면 직접적으로 이것을 수행한 일부 판사들에 대해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혐의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직권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직권남용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차원에서 봤을 때 직권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가 최종적으로 정리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저희가 조금 전 혐의가 인정된 2명이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고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은 벌금형이 나왔는데 사실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는 전현직 판사들이 14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2명만 일단 이렇게 혐의가 인정이 된 거고 앞으로 1명 선고가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검찰의 기소가 무리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아니다.
이것은 사법부의 제 식구 감싸기다. 이런 의견들이 맞서고 있잖아요.
어떤 상황입니까?
[김성훈]
결국은 보면 우리가 직권남용이라는 얘기는 사실 지난 5~6년 동안 많이 논의가 됐죠. 사실 학생 때 공부할 때는 직권남용에 대한 판례가 몇 개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큰 방향성에 대한 고민들이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시간들이라고 봅니다. 저는 어떤 쪽의 입장이 극단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기본적으로 공무를 수행해서 공무상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어떤 재량 범위 내에서 인정돼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비판받을지언정 사법적으로 형사적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닌 게 맞는 건지, 혹은 반대로 그런 부적절한 행위와 어떤 무엇인가를 사법적으로도 형사적으로도 처벌할 만한 것으로써 앞으로 그런 부분을 바로잡아야 하는지, 사실 이것에 대한 큰 방향성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꼭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사법행정권 관련된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나 여러 가지 시대에서 그렇다면 이런 사법농단에 관련된 일들이 없었을 것인가. 사실은 각각의 공공기관들과 모든 정부에서 그런 게 없었을 것인가. 의문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지위를 남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거나 어떤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어느 경우에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위탁아니라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써 처벌하는 게 직권남용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혼동이 생기는 거죠. 부적절한 행위를 더 강하게 처벌하기 위해서는 직권남용죄라는 것을 적용을 하는데 마치 그것을 하는 순간 법리적으로는 역으로 그런 직권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원래 권한이 있는 것 같은 생기는 딜레마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기소 단계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제기가 됐었고요. 다만 최종적으로는 결국 이 직권남용 판단의 방향성은 법리적인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앞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결정에 관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인정되는 사실관계가 다 그대로 있다고 했을 때, 앞으로도 있다고 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부적절하지만 사법적으로 재단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불문에 부치고 형사적인 책임을 면제한다라는 개념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국가의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헌법적 작용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검찰이 구형한 것은 7년이었거든요.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정립할 것인지. 그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1심 판결 법리 분석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항소로는 이어진다고 보시는 거죠?
[김성훈]
네, 사실 구형을 7년이나 했는데 무죄가 나왔다는데 항소를 안 하는 게 이상할 것으로 보이고요. 항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도 스스로 정립할 부분이 필요한 게, 결국은 직권남용죄라는 것이 아주 그냥 냉정하게 법리적으로 보면 지위 남용이 아니라 직권남용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권한 남용에 관한 부분들을 권한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할 것인지, 그리고 권한은 인정되지만 권한을 남용한 부분들을 처벌할 필요성에 관한 부분들을 직권에 대한 확대해석, 직권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법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을지가 결국은 항소와 최종적인 결론에서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동안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많은 증인들을 살폈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살폈는데 그런데 이번에 47개 혐의가 모두 무죄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항소심에서 검찰이 어떤 증거와 증인과 어떤 점들로 이것을 다퉈볼 것인가 이런 궁금증이 드는데 검찰이 어떤 것들을 가지고 올까요?
[김성훈]
법리와 사실관계가 있습니다. 결국 법리적인 부분과 사실관계 부분이 있는데 법리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직권남용죄라는 것이 결국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직권 행사의 직권은 보통 공직들이 소위 말하는 공적인 권한으로써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남용되고 이것이 권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함으로써 벌어지는 헌법적인 위기와 문제점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단순히 도식적으로 직권 부분들을 좁게 해석할 경우에는 결국은 이러한 권한남용 혹은 지위 남용으로 인한 헌법적인 질서에 대한 도전이 굉장히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권한과 직권과 남용이라는 단계적 판단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해당되는 법익을 보호할 필요성에 있어서 어떠한 해석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법리적인 다툼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사실관계에 관한 부분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직접적인 개입과 지시가 없다라고 인정될 수 없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될 수 있다라는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준비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심에서 굉장히 많은 증인신문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해서 새로운 입증들을 내는 데는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오늘부터 확대 적용이 되는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달라집니까?
[김성훈]
사실 중대재해처벌법 자체는 원래 있었고 그동안 이것의 적용을 일정,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그동안 적용했었던 겁니다. 중대재해라는 것은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사망자가 1명 이상, 그리고 같은 사고의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1년 이내 질병자가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인데 이렇게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한테 책임을 묻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망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이고요. 부상, 질병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입니다. 기존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습니다. 이런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들은 있었는데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취지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최고경영책임자가 책임지도록 하고 형사적으로도 1년 이상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유기징역 상한을 보면 이론적으로는 20년까지도 선고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강하게 처벌한다는 거고요. 가장 핵심은 사전 준비 및 모니터링입니다.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준비하고 관리하고 매뉴얼을 만들고 점검을 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노력했다는 게 증명이 돼야 저런 부분에 있어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처벌을 안 받는다는 내용으로써, 어떻게 보면 사업주와 경영주에게 책임을 강하게 인정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오늘부터 법 시행의 적용 대상이 확대가 되면서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들은 어떤 점들을 대비해야 하는지도 짚어주시죠.
[김성훈]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어떻게 우리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고 그 관리체계를 바탕으로 해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사전준비랑 모니터링인 거죠?
[김성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당장 준비를 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 그런 위험성이 평가 관리된 다음에 결국은 점검 단계에서 위험성이 있는 요인들이 파악이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있어야 소위 말해서 이 책임들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결국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재해와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은 문제가 생기면. 물론 그전에 의무들도 있기는 하지만. 사후 처벌에 관한 부분들이 중점이었다면 이제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노력들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제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미룰 수 없고 최고 경영책임자한테 직접 묻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게 확대 적용이 되면서 노동계랑 기업들, 경영계랑 입장이 갈리고 있잖아요. 특히 중소기업들 반발이 거센 상황인데 2년 유예가 됐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중소기업들, 준비가 안 된 경우에는 폐업하는 경우도 속출할 것이고 또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이런 입장인데 지금 중소기업 측에서 법안 중에서 문제 삼는 게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김성훈]
일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소규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5인 이상이라고 했는데 6명만 돼도 5인 이상이죠. 이런 경우에는.
[앵커]
업종도 상관없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일부 제외되는 업종이 있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들어가서 근로자만 치면 800만 명 정도가 새로 대상이 되는데요. 결국은 이렇게 될 경우에는 6명 정도의 회사에서, 가령. 이런 부분들을 대비하고 매뉴얼을 만들고 점검을 한다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을 하는 것이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게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형사책임의 수위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몇 년 이하의 징역과 몇 년 이상의 징역은 굉장히 의미가 다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담들을 크게 느끼고 있는데요. 실무적으로나 현실적으로는 맞는 얘기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언제까지 유예하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는 또 이 법을 내일 시행하는지 아닌지와는 다른 문제이기는 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정부에서도 입장을 밝히고 장관께서도 나오셔서 얘기도 하셨는데 결국은 영세한 기업들, 다시 보면 우리가 각각의 개별적인 기업의 책임과 문제만으로 중대재해를 볼 것인가. 아니면 그게 아니라 사회적인 공적인 문제로 볼 것인가를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만약에 각각의 개별 기업의 문제로써 알아서 할 문제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사회적인 공적인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법을 만든다면 이 사회적인 공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은 사실은 공공화할 필요가 있겠죠.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규모의 자금을 들여서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컨설팅도 받고 체계도 만들고요. 돈을 많이 들여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로펌들에서도 그렇게 하고요. 작은 기업들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겠죠. 그렇다면 작은 기업이 하기 어려우니까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아까 보니까 무료 컨설팅도 지원한다고 하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관련된 부분을 지원해서 전체적으로 더 이상 산업재해가 적은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 잘 대비가 되는 나라가 만드는 것을 누구도 동의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현실적인 어려움들에 있어서 공적 영역의 책임으로써 관련된 부분을 만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법안은 적용이 되지만 바로 이런 정부와 공적인 개입과 도움들이 같이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계도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변호사님, 사회적인 차원에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인력이나 금액 같은 것도 늘려야 된다고, 컨설팅 늘려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와 별개로 지금 적용 대상이 크게 늘어버리면 이것을 수사할 인력도 필요하잖아요. 수사할 인력에 대한 대비는 돼 있습니까?
[김성훈]
저희가 알기로는 아마 잘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2년 유예가 더 연장될 것이라고 보통은 다들 기대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갑자기 적용이 될 것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도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결국은 그런 상황에서 오늘부터지만 이런 현장의 이슈들은 매일매일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건들도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이것을 누구의 비용으로 하고, 누구의 책임으로 하고 누구를 처벌하는가를 하는데 전체적인 법의 취지는 결국은 이렇게 산업현장에서 사망하지 않는, 죽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작은 중소기업들한테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잘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지를 만들어야 되고요. 지난번에 장관 인터뷰를 보니까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음식점에서 빨리 나오라고 화를 내고 이런 문화도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우리가 속도와 효율성과 비용보다 사람들의 생명과 보건을 더 중시하는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내는 부분들도 같이 갈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이 법의 취지와 목표 자체, 결국은 산업재해를 줄이자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행 책임에 있어서는 그것을 개별화하고 사후적으로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는 공적인 부분이 더 관여를 많이 하고, 그래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조들로 가는 것들이 같이 동반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경영계와 정부, 여당에서는 개정안 유예를 해달라고 했지만 어쨌든 오늘부터 당장 시행이 되고 이에 대해서 노동계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면서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 법 시행을 두고 이견과 논란도 여전하고 시행착오가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보완책이 담기면 좋을지 정리 부탁드립니다.
[김성훈]
결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시행이 되고 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은 아닙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잘 준비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책임을 묻도록 하는 것이고 방점은 어디에 있냐 하면 사전에 잘 대비해서 재해를 방지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주들이 그런 것들을 대비하고 방지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들이 작은 기업일수록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결국은 그 부분들의 역량들을 강화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주는 게 이 법의 원래 취지겠죠. 그건 하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자가 알아서 하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건 사실은 형사적인 처벌을 받는 사람들만 늘리지,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빠르게 개입과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게 법 적용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 전체가 움직여야 된다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 두 가지 사안 짚어봤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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